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슈

위안부·정의연·윤미향에 대해 말하면 처벌된다? (feat. 위안부에 대한 단상)

by AOC 2021. 8. 25.
반응형

평생 처음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안정보·입법예고」라는 것을 찾아보았다. 진짜 어메이징한 달(Moon) 나라.

 

 

 

 

8월 13일 윤미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홉 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허위사실이 아니다. 순도 100%의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작하여 지금은 무소속인 윤미향은 현재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만약 윤미향이 재판에서 패소하여 후원금 유용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게 되는, 진실로 어메이징하게 판타스틱하며 코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 두 개 항목이다.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유용하고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신문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010039

 

위 법률안이 통과되면, 「나눔의 집」 사태가 ① 명백한 사실이든 ② 확인 중인 사안이든 ③ 허위 사실이든 관계 없이 언급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나의 고정된 역사적 사실은 규명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존에 알던 내용과 약간이라도 다른 주장을 들으면 부르르 떠는 경향을 보인다.

 

 

 

 

몇몇 뜨내기 역사 강사들의 감성팔이 강의 때문에 희대의 명군으로 포장된 조선 광해군.

 

그런 강의를 듣고 세뇌된 사람은, 광해군이 궁궐 개·증축에 막대한 돈과 자원을 탕진하여 병자호란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학설을 접하면, 식민사관의 잔재라고 길길이 뛰기 마련이다.

 

 

 

 

위안부는 우리나라의 아프고도 치욕스러운 과거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기록과 증언에 기대어 위안부의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건 야만적 행위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질곡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 그런데 정의연 등 위안부 관련단체의 주장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여인들을 위안부로 마구 끌고 갔는가 하는 의문이 언제부터인가 들기 시작했다.

 

 

 

 

이쯤되면 나올 법한 댓글.

1. 토착왜구다운 글이네요 ㅎ

2. 쓰레기 같은 분석이네 ㅋㅋㅋ

3.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일본으로 가시길

나름 촌철살인 같은 댓글이라 생각하고 달겠지. 😓

 

 

 

 

하나만 물어보자. 단 하나의 심플한 질문이다.

 

당신 집안에 일제 시대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이 몇 명인가?

 

 

 

 

없다고? ㅈㄹ하시네. (삼가 양해를 구함 😓)

 

당신이 알고 있는대로, 그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혹사시킨 일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필리핀,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까지 점령했던 일본이다.

 

그토록 드넓은 전장에 보내어진 일본 군인이 백 명이겠는가, 천 명이겠는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자.

 

수십만 명의 군인을 상대할 위안부를 차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 열 명으로 되겠는가, 백 명으로 되겠는가, 천 명으로 되겠는가.

 

우리나라를 방방곡곡 샅샅이 뒤져 적령기의 여자들을 족족 끌고 가도 모자랄 판이다.

 

 

 

 

이쯤되면 자칭 논리적인 불편러가 깐족거릴 타이밍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러니까 끌려간 소수의 위안부가 하루에 수십 아니 수백 명의 군인을 상대했겠지.

 

 

 

 

다시 묻는다. 당신 친가와 외가에 몇 명의 위안부가 있는가? 결혼했다면 처가에는 위안부가 있는가?

 

소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 갔다고 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와 더러운 환경 때문에 수두룩하게 죽어갔다.

 

즉, 위안부의 생존률은 극히 낮았다.

 

위안부가 죽으면 그토록 잔악하다는 일본이 "아, 이제 한국에서 위안부를 그만 데리고 와야겠네" 하고 그만 뒀을까?

 

 

 

 

정리해 보자.

 

1. 일본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강압 통치했다.

2. 일본은 수십만 명의 군인을 상대할 위안부가 필요했다.

3. 위안부의 생존률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았다.

4. 위안부가 끊임없이 필요했다.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수만 많게는 십만 단위의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 갔어야 이치에 맞는다.

 

 

 

 

당신 집안에는 위안부가 없다고?

 

그렇다면 당신이 속한 학교·직장·동호회에 가서 "집안에 위안부 출신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라. 확률적으로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

 

 

 

 

이러면 또 하나의 깐족이가 나타난다.

 

내가 물어본다고 자기 집안의 아픈 과거를 드러낼 사람이 있겠냐? 생각 좀 해라.

 

 

 

 

아...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는 위안부가 없지만, 다른 집안에는 위안부가 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거지?

 

자기 집안은 위안부와 관련해 clear한데, 남의 집안은 clear하지 않다는 근거 없는 주장. 그래, 존중한다.

 

 

 

 

핵심은, 이런 식으로 위안부에 대한 논의를 열린 자세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수없이 거침으로써 위안부의 진실에 근접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실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일본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불변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나 주장조차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함?

 

이러면 밑도 끝도 없는 촌철살인을 날리는 인간이 있겠지.

 

개소리 잘 들었고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토착왜구의 망상 잘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자.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비리를 폭로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알지?

 

저 법률안이 통과되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신은 윤미향과 위안부 관련단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를 지지할 것인가?

 

그나저나, 당신 집안에는 위안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반자유주의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10인

 

※ 윤미향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근본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므로 소속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표기함

※ 본 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는 인재근

※ 발의자 명단

01.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

02.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정)

03.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04.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05.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6. 이규민(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

07.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서원구)

08.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구갑)

09.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