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등록절차는 매우 단순하다.
출판사 창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몇 단계 절차만 거치면 나만의 출판사를 소유할 수 있다.
출판사 등록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ACT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
여러분이 생각해 둔 출판사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판사 이름의 기 등록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book.mcst.go.kr/html/main.php
ACT 2. 사업장 정하기 |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출판사는 오프라인 업종이므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장은 빌딩·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가능하다.
출판사 신고서의 [출판사 소재지] 항목에 자기 집 주소를 적어도 된다는 뜻.
ACT 3. 신고서류 준비하기 |
사업장이 자가주택일 경우, 출판사 등록신청의 필수서류는 신분증과 출판사 신고서다.
사업장이 임차한 주택·점포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ex.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인터넷 후기들에 의하면, 사업장이 임차 주택·점포일 경우 필요서류가 약간씩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신고서류는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T 4. 관할구청 방문 |
출판사 담당부서의 명칭은 구청별로 제각각이다. (ex.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등)
관할구청의 출판사 담당부서로 찾아가서 담당직원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고는 끝.
우한폐렴 사태 이후, 담당직원이 구청 1층으로 내려와서 신고서류를 받아가는 구청도 있다.
ACT 5. 등록 대기 |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약 3일 이내에 출판사 등록이 완료된다.
3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등록이 끝났는데도 담당자의 착오로 연락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
ACT 6. 등록면허세 납부 |
담당부서에 가면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함께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등록면허세는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ACT 6을 마치면 출판사 등록이 완료된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았으니 출판사 업무를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업자 등록」 절차가 남아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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