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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거주·이용 중인 건축물에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1.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로 이동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한다.
#2. 검색창에 건축물 주소를 입력한다.
#3. 조회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선택한다. 아파트의 경우, 동별 조회도 가능하다.
#4.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5. 다른 건축물을 검색해 보자.
#6.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1988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로부터 시작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지진 발생 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등의 재건축은 시급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다. 세상에는 악당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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